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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] 1-3. 펀드일반 (펀드구성이해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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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펀드구성이해
3-1. 주식형펀드 VS 채권형펀드
주식형펀드 * 펀드재산의 60%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
성장주 : 미래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, 고평가 → 경기 회복기 적합 (변동성이 높음) | |
가치주 :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 → 증시가 불안할수록 적합 | |
채권형펀드 | * 펀드재산의 60% 이상을 채권 또는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|
- 채권가격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 (긴축재정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→ 채권이 인기가 없어져서 채권 가격 하락 → 싸게 팔아야 하니까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 하락)
- 시장위험(금리위험) ⇒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크다.
- 채권은 유동성이 떨어져 주식보다 유동성 위험이 크다. |
3-2. 액티브형 펀드 VS 패시브형 펀드
액티브형 펀드 패시브형 펀드
비효율적 시장, 시장대비 초과수익이 목표 | 효율적 시장, 시장수익이 목표 |
초과수익을 위해 증권 분석 |
- Top-down : 경제 및 금융 동향의 변화에 따라 투자비율 조절
- Bottom-up : 예측 없이 저평가 여부를 투자 기준으로 판단 | 체계적인 거래기법
- 인덱스펀드,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,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, 롱숏형 펀드, 시스템트레이딩형 펀드 등 |
- 채권의 경우 개별성이 떨어져 Bottom up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.
- Index 펀드
- 장점 : 저렴한 비용, 투명한 운용
- 단점 : 추적오차 ⇒ ETF 등장
- 추적오차 : 실적과 지수의 차이
- 인핸스트 인덱스펀드 (Enhanced index fund)
- 알파추구전략 및 차익거래를 통해 추적대상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
- 일반 인덱스펀드보다 추적오차가 큼
- ETF
- 각 ETF는 자산총액의 30%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운용이 가능하며, 각 ETF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%까지 운용이 가능하다.
- 이해관계인과도 증권의 매매, 그 밖의 거래 가능
- 두 개의 시장
- 발행시장 : 지정참가회사(AP)를 통해 ETF 설정 및 해지
- 유통시장 : 일반투자자들과 지정참가회사(AP)가 ETF 매매
3-3. 금융투자상품
: 투자성(원본손실가능성) 이 있다.
3-3-1) 증권 VS 파생상품
증권 파생상품
원본초과손실가능성 | X | O |
주식, 채권, 파생결합증권 등 | 선도, 옵션, 스왑 |
-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배제
-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(CD), 신탁법상의 관리형신탁 수익권,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
3-3-2) 파생결합증권
: 기초자산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
| 파생결합증권 | • ELS (주가연계증권) 등 • 투자원금 외의 추가적인 손실이 없어 법적으로 증권이다
◦ 만기가 존재한다.
◦ 중도상환, 만기상환 모두 가능하다.
◦ 환매가 가능하다. (환매수수료 발생)
• 수익구조
◦ 원금보존형 및 원금비보존형 모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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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3-3) 파생상품
선도,선물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
옵션 |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|
스왑 |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|
| 장내파생상품 | 한국거래소,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| KOSPI200선물, KOSPI200옵션, 달러선물, 국채선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(런던,미국,선박,대륙간,일본,유럽) | | --- | --- | --- | | 장외파생상품 | 그외 | 선도,스왑,선도금리계약(FRA),선물환 등 | | | | |
3-3-4) 펀드 (부동산펀드, 특별자산 펀드, 파생상품 펀드)
| 부동산펀드 | * 부동산 관련 권리 (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임차권, 분양권, 금전채권)
-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
-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| 저당권은 X. | | --- | --- | --- | | 특별자산펀드 | * 특별자산 :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(포괄주의)
-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모 선박투자회사도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인정 (사모는 X)
- 사회기반시설 관련 증권,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 → 공모펀드여도 자산총액의 100%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 가능하다. (분산투자 규정의 예외)
- 공모 투자신탁과 공모 투자회사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행 한다.
-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없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 | * 운용대상 → 일반상품 (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임산물, 광산물, 에너지 등)
→ 선박, 항공기, 자동차, 미술품, 문화콘텐츠상품 등 → 통화, 일반상품, 신용위험, 자연적.환경적.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을 거래하는 파생상품 → 특별자산관련증권 (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, 사회기반시설 관련 증권,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) | | 파생상품펀드 | * 단기금융펀드를 제외한 펀드들은 모두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하다. - 운용규제 →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%이내여야 한다. (ETF는 200%) | * 파생상품펀드 →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%초과 투과할 경우 → 파생결합증권에 50%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|
3-4. 신탁
: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, 수탁자로 하여금 이익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,처분하는 법률관계
| 신탁관계인 | * 위탁자 : 맡기는사람
- 수탁자 : 재산권을 받아 관리 및 운용
- 수익자 : 신탁재산 & 이익을 얻는 자 | | --- | --- | | 법적 특성 | * 강제집행 금지
- 수탁자의 상속 및 파산으로부터 독립
-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 | | 기본원칙 | * 수탁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
-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
- 실적배당의 원칙 (단 연금신탁 제외) |
3-4-1) 신탁 VS 집합투자(펀드) / 투자일임(랩)
신탁 집합투자(펀드) 투자일임(랩)
운용형태 | 단독운용(1:1) | 집합운용 | 단독운용 |
운용지시 | 가능 | 불가능 | |
재산소유권 | 수탁자 | 고객 |
3-4-2) 신탁상품
- 신탁재산별
- 금전신탁 : 금전을 맡김 (특정금전신탁, 연금신탁 등)
- 재산신탁 : 재산을 맡김 (금전채권, 부동산, 증권, 동산, 무채재산신탁 등)
- 운용지시여부
- 특정금전신탁 : 고객이 지시 (대부분)
- 불특정금전신탁 : 운용지시 없이 수탁자가 운용 (연금신탁이 유일)
- 특정금전신탁
개요 신탁회사(수탁자)가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실적배당 (단독운용 신탁상품)
계약조건 | 가입금액, 가입기간 제한 없음 |
신탁보수 | 신탁회사가 관리,운용의 대가로 취득 |
고객과 합의한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수익보수도 취득 가능 | |
신탁해지 |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 모두 가능 |
* 제3자가 수익자면 증여세 부과 |
- 운용자산에 제한 없음(단, 보험상품은 운용 불가) |
- 연금신탁 → 불특정금전신탁
- 5년 이상 납입,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
- 연간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되는 등 세재혜택 부여
- 투자권유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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