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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] 1-1. 펀드일반 (법규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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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규(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)
1-1. 집합투자기구
- 집합투자
- 2인 이상에게 판매할 것 , 집합하여 운용할 것
-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식을 받지 않을 것
-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,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
-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할 것 (실적배당의 원칙)
- 집합투자 제외
- 특별법에 따라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
-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
- 펀드의 유형 및 법적 형태
- 신탁형 - 투자신탁 (법인격x,계약형)
- 회사형 - 투자회사(주식회사), 투자유한회사, 투자유한책임회사, 투자합자회사
- 조합형 - 투자합자조합, 투자익명조합
- cf) 투자합자회사, 투자합자조합 → 투자자평등원칙 예외 인정
- 이익배당 시 무한책임사원,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적용 가능하다. (단 손실은 불가)
1-1-1) 집합투자기구의 등록, 증권신고서
-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
공모펀드 사모펀드
등록신청서 & 증권신고서 동시 제출 | |
→ 증권신고서 수리 시 등록 | 설정일로부터 2주 이내 사후보고 |
- 증권신고서
- 수리 전에는 집합투자증권 모집 or 매출 불가
- 효력 - 금융위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개방형 집합투자기구 15일
일반적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7일 증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10일 정정신고서 제출 시 (모집, 매출가액 변경 등) 3일 -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→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(추가서류 면제)
등록,제출 WHO? 투자신탁, 투자익명조합 (기구가 없어서 그런듯) 투자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, 투자조합 - 투자신탁 제외하고 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있어야 함
- 금융위 등록 변경사항 발생 시 2주 이내에 변경 등록
- 경미한사항, 법령개정, 금융위 명령은 아님
1-1-2) 집합투자기구 종류
증권집합투자기구 증권에 50%초과 증권, 관련 파생상품
부동산집합투자기구 | 부동산에 50%초과 | |
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| 특별자산에 50%초과 |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, 사회기반시설 관련 증권,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 |
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|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음 | |
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| 단기금융상품에 100% | |
(신용평가등급 상위 2개등급 이내) |
- 남은 만기 가중평균기간 75일 이내
- 보유자산 장부가로 평가 | * 파생상품, 외화표시 자산 투자 불가
-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 불가
- 우체국 예치, 단순 대출은 가능
-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에 투자 가능
- 환매조권부채권매도는 보유한 증권총액의 5%까지 가능 |
1-1-3) 환매금지형 / 종류형,전환형,모자형,ETF
- 폐쇄형(환매금지형) 집합투자기구
- 기준가격이 산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(기준가격 매일 공시하지 않아도 됨)
| 대상 | * 부동산펀드, 특별자산펀드, 혼합자산펀드
- 펀드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
-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가능 (못파니까 기간 있어야함) | | --- | --- | | 상장의무 |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(공모 투자신탁, 공모 투자회사만) |
| 종류형 | * 하나의 펀드에 판매보수,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존재 (나머지는 집합투자증권별로 다 같음)
- 여러 클래스에 투자된 자산을 합쳐서 운용할 수 있다.
- 클래스별로 수익자총회 개최 가능 | | --- | --- | | 전환형 | 전환 가능, 전환 시 환매수수료X
- 집합투자규약이 다른 펀드는 전환이 불가 (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간 전환은 금지) | | 모자형 | 운용의 효율성 , 자펀드에 투자자가 투자, 모펀드가 운용 (집합투자업자가 동일) | | ETF | 인덱스 펀드
- 지수의 변화
-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환매 허용
- 수익증권 또는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
- 자산운영보고서 제공의무,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증권 실물로 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 가능 |
1-1-4) 집합투자기구의 해지
- 상환금과 이익금 지급
- 해지시점에 미수금/미지급금 → 집합투자업자가 해지일에 공정가액으로 양수
임의해지
금융위 승인을 얻어 해지 | |
금융위 승인 X 해지 |
- 수익자 전원 동의
- 공모,개방형 펀드 설정 후 1년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
-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를 받아 신탁계약 해지 | | 법정해지 | * 신탁계약기간 종료
- 수익자 총회에서 투자신탁 해지결의
-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/등록취소
- 수익자의 총수 1인
-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-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명령 |
1-2. 투자신탁
: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
| 집합투자업자 | * 투자신탁의 설정, 해지
- 투자, 운용
- 수익증권의 발행 | 처음 상품 만들고, 운용지시함 | | --- | --- | --- | | 신탁업자 | * 투자신탁재산의 보관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
- 환매대금 및 이익금 지급
- 집합투자업자 감시 | 재산을 보관하고, 시키는대로 운용하고, 집합투자업자 감시함 | | 수익자 | * 재산에 대한 장부열람, 등초본 교부 청구
- 수익자총회 의결권 행사
- 언제든지 수익증권 환매 청구 가능 | |
- 신탁업자
- 집합투자재사 평가 공정 여부
-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(가격편차 3/1000 이내)
-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운용지시 시정 요구 등 (집합투자업자 감시)
-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적정성
- 폐쇄형 펀드 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| | --- | | * 자산보관, 관리보고서 → 신탁업자가 비용 부담, 2개월 이내에 제공 |
- | * 투자설명서 검토
투자신탁 - 수익자총회
: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 가능
| Who? (소집권자) | 원칙→집합투자업자 But, 신탁업자 or 총좌수의 5%이상 보유 수익자 → 집합투자업자에게 총회 소집 요구 가능( 열어줘!! 1개월안에 안열어주면 금융위한테 일러서 내가 직접 염!!) | | --- | --- | | Come! (통지) | * 총회 2주 전 서면 통지
-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 (대신해줌) | | How many? (의결정족수) | * 출석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&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의 1/4 이상 찬성
-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| | Delay (연기수익자총회) | * 안열렸으면 2주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해야함
- 출석 과반수 &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의 1/8 이상 찬성 | | No! (수익증권매수청구권) | * 신탁계약 변경, 투자신탁 합병 등에 대한 수익자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
- 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|
- 불출석한 투자자 고려
- 수익자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총좌수가, 발행된 총좌수의 1/10 이상인 경우 간주의결권이 인정된다.
- → 수익자총회에 불출석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참석한 수익자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
1-3. 투자회사
| 의의 | * 발기설립의 방법으로만 설립 가능
- 서류상 주식회사 (paper company) → 집합투자업자가 발기인
- 이사 (2인 이상)
- 법인이사 (집합투자업자) - 업무진행, 3개월마다 이사회에 보고
- 감독이사 - 법인이사 감독
- 외부감사가 의무화 (내부감사X) | | --- | --- | | 특징 | * 투자업무만 가능
- 본점만 가능
- 직원고용X, 상근임원X
- 모든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가
- 투자자들은 주주가되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|
1-4. 집합투자증권
1-4-1) 집합투자증권의 발행
- 공모발행 후 발행실적보고서 제출
투자신탁 투자회사
발행 |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 발행 |
- 발행가액 전액납입 후 → 신탁업자 확인 필요 (* 사모펀드 : 전원의 동의 → 실물납입가능) | 투자회사가 주권 발행 (보통주만 발행 가능) | | 형식 | * 무액면, 기명식
- 발행가액 = 기준가격에 기초 | 똑같당 | | 일괄예탁발행 | *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일괄예탁방법으로 발행 | 똑같당 |
1-4-2) 투자설명서
- 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), 예비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 수리~효력발생 전), 간이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 수리~효력발생 후까지)
- 면제 가능 WHO?
- 전문투자자
- 모집,매출 기준인 50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- 서면,전화 등으로 거부하는 의사 표시
- 같은 집합투자증권 또 취득
- 해당 발행 증권의 연고자
- 개방형펀드 → 최초 제출 이후 매년 1회 갱신
1-4-3) 투자권유대행인 - 판매보수,수수료
- 투자권유대행인
- 파생상품 취급 불가
- 등록 취소 시 3년이 경과해야 한다.
- 판매보수, 판매수수료 둘 다 받을 수도 있고, 하나만 받을 수 있음
-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는 못받음 (투자권유대행인만 가능)
판매보수 판매수수료
what? | 서비스에 대한 대가 | 판매수수료 |
(판매방법, 판매금액, 투자기간 을 기준으로 차등 가능) | ||
지불 | 집합투자기구 → 투자권유대행인 | |
(매일의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) | 투자자 → 투자권유대행인 | |
(판매 또는 환매일시 or 투자기간동안 분할 징구) | ||
한도 | ||
(사모펀드는 없음~) | 집합투자재산 연평균가액의 1/100 이내 | 납입금액 or 환매금액의 2/100 이내 |
1-4-4) 집합투자증권의 환매
| 청구 | • 투자자 → 판매업자 : 언제든지 청구 가능 • 판매업자 → 집합투자업자 :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 요구 (펀드재산 처분, 환매대금 조성) | | --- | --- | | 환매대금 | 금전지급이 원칙 But, 투자자 전원 동의 시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 가능 | | 지급기간 | *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(예외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% 초과분을 시장성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,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) → 그지같이 투자했으니까 | | 환매가격 | *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 (미래가격) |
- 환매연기
- 집합투자업자 환매연기 결정 → 수익자 총회 → 수익자 통지
- 환매연기결정일로부터 6주 이내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사항 결의
- 부분환매연기, 펀드분리
- 환매연기를 따로 분리하여 한다.
- 환매수수료
-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된다.
1-4-5) 외국집합투자증권
- 국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
- 판매 대행회사의 본, 지점에 매일 기준가격 공고/게시
- 등록 전 국내 판매 광고 금지
- 자산운용보고서 - 3개월마다 1회 이상 제공
| 외국집합투자업자 요건 | * 운용자산규모 1조원 이상
- 최근 3년간 금융업 형사처벌 어쩌구 받은 사실 없을 것
- 적격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| | --- | --- | | 외국집합투자증권 요건 | * OECD가맹국, 홍콩, 싱가폴 법률에 의하여 발행
- 보수,수수료,비용 명확히 규정되어있음, 국제관례에 비추어 이상하지않음
- 투자금액 환수가 가능할 것 |
1-5. 자산운용의 제한 / 자산운용보고서
1-5-1) 동일종목, 동일법인, 파생상품, 부동산, 집합투자증권
동일종목 증권 10%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% 초과 투자 금지
예외 | 100% | 국채,통안증권,정부원리금보증채권 (국통정) | |
예외 | 30% | 지방채, 특수채증권, 파생결합증권, OECD회원국 정부발행채권 or 중국정부 발행 채권 (지특파O중),ETF | |
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| 10% |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- 지분증권 총수의 10% 초과투자 금지 | |
20% | 전체 집합투자기구 - 지분증권 총수의 20% 초과투자 금지 | ||
파생상품 | 100% | 순자산총액의 100% 초과투자 금지 | |
부동산 | 국내 | 1년 이내 처분 금지 | |
국외 |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처분 금지 | ||
집합투자증권 | 50% |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들에 자산총액의 50% 초과투자금지 | |
20% |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 20% 초과투자 금지 | ||
40% | Funds of Funds (재간접펀드) : 자산총액의 40%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- 투자 금지 | ||
시가총액 비중 10%이상 지분증권 | 시가총액비중 |
- 금전차입
- 전부 변제해야 추가 매수 가능
- 순자산총액의 10% 초과 불가
- 집합투자업자
- 증권 대여 시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50% 초과 대여 불가
- 금전 타인 대여 불가, But 콜론(단기대출)은 가능
- 채무보증, 담보제공 불가
- 사모집합투자기구
-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성과보수 가능
-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적은 회계,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규정 등 적용X
- 부동산 운용
- 차입한도
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→ 순자산총액의 200% 이내
- 부동산집합투자기구X → 그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70%
- 금전대여
- 부동산 개발사업법인 → 순자산총액의 100% 금전대여 가능
- 차입한도
1-5-2) 이해관계인
- 집합투자재산/집합투자증권을 30% 이상 보관/판매한 신탁업자/판매업자
1-5-3) 자산운용보고서
| HOW? | 집합투자업자가 작성 → 신탁업자가 확인 → 3개월마다 1회 이상 → 판매업자를 통하여 → 직접or 전자우편으로 (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) | | --- | --- | | 비용 | 집합투자업자가 쓰고, 돈내야함 | | 면제 | * 서면,전화 거부의사
- MMF 자산운용보고서 월 1회 이상 공시한 경우
- 상장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3개월에 1회 이상 공시하는 경우
-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| | 수시공시로 대체 가능한 경우 (홈페이지 + 전자우편 + 본지점 및 영업소 개시 ALL ) | * 투자금액 100만원 이하
- 투자자 전자우편X |
1-6. 금융소비자보호법
: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판매,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효력
1-6-1) 적합성 VS 적정성
적합성 적정성
상품의 적합성 판단 |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적정성 판단 |
1-6-2) 과징금 VS 과태료
과징금 과태료(더 셈)
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/ 금융상품자문업자 | 금융상품 대리.중개업자도 해당 |
설명의무위반, 불공정영업행위, 부당권유행위, 광고규제 위반 | 6대 판매원칙 위반 (적정성, 적합성 원칙 포함) |
내부통제기준 미수립, 계약서류제공의무 위반 등 | |
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액이 50%까지 가능 | 1억원(나머지) / 3천만원 (적합성, 적정성) |
1-6-3) 청약 철회
: 고난도 금융상품(일정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, 종료이후에 집합투자 실시)
- 대상
- 단위형펀드, ELF, DLF
- 고난도 투자일임계약, 고난도 금전신탁계약, 비금전신탁계약
- 파생결합증권 X
- 청약 철회 요구 언제나 가능
- 서면,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한 때에 효력 발생
- 금융회사
- 철회 후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
- 철회 접수 3영업일 이내에 반환의무
- 일반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권리가액이 2천만원 이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안 제시 전까지 소제기 불가
기타
- 소비자보호 장치
- 위법계약해지권, 자료열람권, 판매제한명령권
- 위법계약해지권
-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행사 가능
- 전문금융소비자
- 판매대리중개업자,대부업자 (예금성상품제외)
- 투자권유대행인 - 투자성상품
-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- 대출성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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