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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] 1-2. 펀드일반 (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예방) 본문

금융자격증

[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] 1-2. 펀드일반 (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예방)

I-one 2023. 3. 19. 18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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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펀투] 1-2. 펀드일반 (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예방)

2. 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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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 예방

2-1. 기업윤리 VS 직무윤리

기업윤리 직무윤리

조직의 모든 구성원 구성원 개개인들
추상적,거시적,포괄적 구체적,미시적
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→ 윤리경영
  • 윤리경영의 필요성
    • 현대사회에서는 위험비용도 거래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이 적은 쪽 선택
    • 증권이 포괄주의로 변경
  • 경영진의 의무는 직무윤리가 아니다. → 회사에 대한 윤리

2-2. 고객의무, 신의성실의 원칙

  • 신의성실원칙
    • 법적 의무 → 위반 시 손해배상 문제 발생

2-3. 6대판매원칙

  • 적합성, 적정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해당

| 적합성원칙 (투자자) | KYC (know your customer) 투자권유 원하는지 확인 → 일반투자자 여부 확인 → 투자자성향,정보 파악 → 서명,전화 등으로 확인 →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| | --- | --- | | 적정성원칙 (상품) | 투자성상품 판매 시 → 면담 실시 | | 설명의무 | 예금성상품, 대출성상품, 보장성상품, 투자성상품 확대 | |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| 주로 대출성 상품 | | 부당권유 금지 | 합리적 근거 제공 의무, 적정한 표시 의무, 요청하지않은 투자권유 금지(전화 금지 → 장외파생상품만, 재권유 → 1개월 경과, 다른금융상품), 손실보전,이익보장 | | 광고 관련 준수사항 |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만이 광고 가능 (모회사 등 예외) |

2-4. 개인정보보호법

일반법

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,여권번호 등

민감정보 건강상태,진료기록,병력,정당 가입 등
금융정보 신용카드번호, 통장계좌번호 등
  •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 보상이 가능하다.
  • 고의,중과실로 유출한 기관에 대해 → 최대 3배까지 배상 중과 가능

2-5. 위법계약해지권

  •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
  •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, 위법계약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지요구 가능
  • 금융회사는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 결정 → 금융소비자에게 통지

문제

  •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다.
  • 직업윤리 사상
    • 칼뱅 - 소명론, 금욕적 생활윤리 / 노동과 직업 신성하다는 소명
    • 베버 - 프로테스탄티즘
  • 손실보전
    • 손실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주는 행위는 금지
    • 예외) 사전에 준법감시인에 보고한 경우 & 회사의 위법행위가 명확한 경우
      •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 보상 행위 허용
  • 금융소비자보호
    • 해피콜 (7영업일 이내)
    • 미스터리쇼핑 (외주전문업체)
  • 금품수수
    • 문화상품권은 아님
    • 재산상의 이익 및 수령 등에 관한 한도를 폐지하고, 공시의무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였다.
    •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동일한 대상에게 제공하려면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  • 법규준수의무
    • 자율규제기관(협회 등) 이 만든 규정, 회사의 사규 등 포함
    •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, 은행법 등 직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인접분야 법령 포함
    • 법조문, 법정신, 취지 포함
  • 시장질서교란행위
    • 목적성과 관련없다. (단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시세 영향도 위반행위)
    • 모든 수령자가 적용대상
  • 금융위원회
    • 직무윤리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  • 준법감시인
    • 이사회&대표이사의 지휘
    • 사내이사 or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
    • 이사회 결의 필요, 임기는 2년 이상
    • 임명 시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보고, 위반→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  • 내부통제
    • 준법서약서 작성
    • 명령휴가제도
    • 내부고발자 → 금전,인사적 혜택 제공 가능
    • 행정제재, 형사처벌 가능
  • 금감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성립 X시 → 조정위원회에 회부
    • 조정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에 조정 또는 각하 결정
  • 협회의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인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  • 단,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금융분쟁
    • 임의매매, 일임매매(포괄적 일임매매 X), 부당권유
  • 자금세탁방지규제
    •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
    • 기본고객확인 → 계좌 신규 개설, 15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
    •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(CTR) - 1일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자동보고
    • FAFT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 ⇒ 권고 다자협약
      • 정회원(2개 기구,우리나라 포함),준회원,옵저버
  • CTR은 STR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 C←S
  • 자금세탁 : 예치(배치)단계 → 은페(반복) 단계 → 합법화(통합)단계
    • Finance System(전통적)
      • 소액분산입금, 차명계좌 사용, 은행어음 사용
    • 휴대반출입 (신종)
      • 여행자수표를 통한 국내 반입
  • 판매수수료 반환제도
    • 상품가입 후 5영업일 이내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
  • 불완전판매 배상제도
    • 상품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상 신청 가능
  • 의심거래보고제도 → 폐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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