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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] 1-2. 펀드일반 (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예방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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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 예방
2-1. 기업윤리 VS 직무윤리
기업윤리 직무윤리
조직의 모든 구성원 | 구성원 개개인들 |
추상적,거시적,포괄적 | 구체적,미시적 |
윤리강령 | 임직원 행동강령 → 윤리경영 |
- 윤리경영의 필요성
- 현대사회에서는 위험비용도 거래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이 적은 쪽 선택
- 증권이 포괄주의로 변경
- 경영진의 의무는 직무윤리가 아니다. → 회사에 대한 윤리
2-2. 고객의무, 신의성실의 원칙
- 신의성실원칙
- 법적 의무 → 위반 시 손해배상 문제 발생
2-3. 6대판매원칙
- 적합성, 적정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해당
| 적합성원칙 (투자자) | KYC (know your customer) 투자권유 원하는지 확인 → 일반투자자 여부 확인 → 투자자성향,정보 파악 → 서명,전화 등으로 확인 →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| | --- | --- | | 적정성원칙 (상품) | 투자성상품 판매 시 → 면담 실시 | | 설명의무 | 예금성상품, 대출성상품, 보장성상품, 투자성상품 확대 | |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| 주로 대출성 상품 | | 부당권유 금지 | 합리적 근거 제공 의무, 적정한 표시 의무, 요청하지않은 투자권유 금지(전화 금지 → 장외파생상품만, 재권유 → 1개월 경과, 다른금융상품), 손실보전,이익보장 | | 광고 관련 준수사항 |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만이 광고 가능 (모회사 등 예외) |
2-4. 개인정보보호법
→ 일반법
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,여권번호 등
민감정보 | 건강상태,진료기록,병력,정당 가입 등 |
금융정보 | 신용카드번호, 통장계좌번호 등 |
-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 보상이 가능하다.
- 고의,중과실로 유출한 기관에 대해 → 최대 3배까지 배상 중과 가능
2-5. 위법계약해지권
-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
-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, 위법계약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지요구 가능
- 금융회사는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 결정 → 금융소비자에게 통지
문제
-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다.
- 직업윤리 사상
- 칼뱅 - 소명론, 금욕적 생활윤리 / 노동과 직업 신성하다는 소명
- 베버 - 프로테스탄티즘
- 손실보전
- 손실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주는 행위는 금지
- 예외) 사전에 준법감시인에 보고한 경우 & 회사의 위법행위가 명확한 경우
-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 보상 행위 허용
- 금융소비자보호
- 해피콜 (7영업일 이내)
- 미스터리쇼핑 (외주전문업체)
- 금품수수
- 문화상품권은 아님
- 재산상의 이익 및 수령 등에 관한 한도를 폐지하고, 공시의무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였다.
-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동일한 대상에게 제공하려면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- 법규준수의무
- 자율규제기관(협회 등) 이 만든 규정, 회사의 사규 등 포함
-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, 은행법 등 직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인접분야 법령 포함
- 법조문, 법정신, 취지 포함
- 시장질서교란행위
- 목적성과 관련없다. (단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시세 영향도 위반행위)
- 모든 수령자가 적용대상
- 금융위원회
- 직무윤리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준법감시인
- 이사회&대표이사의 지휘
- 사내이사 or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
- 이사회 결의 필요, 임기는 2년 이상
- 임명 시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보고, 위반→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내부통제
- 준법서약서 작성
- 명령휴가제도
- 내부고발자 → 금전,인사적 혜택 제공 가능
- 행정제재, 형사처벌 가능
- 금감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성립 X시 → 조정위원회에 회부
- 조정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에 조정 또는 각하 결정
- 협회의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인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단,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금융분쟁
- 임의매매, 일임매매(포괄적 일임매매 X), 부당권유
- 자금세탁방지규제
-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
- 기본고객확인 → 계좌 신규 개설, 15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
-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(CTR) - 1일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자동보고
- FAFT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 ⇒ 권고 다자협약
- 정회원(2개 기구,우리나라 포함),준회원,옵저버
- CTR은 STR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 C←S
- 자금세탁 : 예치(배치)단계 → 은페(반복) 단계 → 합법화(통합)단계
- Finance System(전통적)
- 소액분산입금, 차명계좌 사용, 은행어음 사용
- 휴대반출입 (신종)
- 여행자수표를 통한 국내 반입
- Finance System(전통적)
- 판매수수료 반환제도
- 상품가입 후 5영업일 이내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
- 불완전판매 배상제도
- 상품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상 신청 가능
- 의심거래보고제도 → 폐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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